휘 순조順祖 공의 묘소에 산송(山訟)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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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사와족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30 15:34 조회9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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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간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돼 있는 일성록(日省錄)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선조님에 관한 한 가지 내용을 아래에 옮겨 봅니다. 앞으로도 일성록에 있는 우리 선조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으면 이곳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2. 日省錄 정조 24(1800)년 경신, 4월 8일 1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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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유수의 장계에,
“양주의 유학(幼學) 이관의 상언에 대한 한성부의 회계(回啓)로 인하여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결하고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난번 본부의 판관 김이유(金履裕)는 첩정(牒呈)에서 ‘양주에 사는 이관의 정장(呈狀)을, 본부 팔당리(八堂里)의 윤광심(尹光心)이 장사 지낸 곳을 적간(摘奸)한 도형에 의거하여 처결하려고 좌수(座首)를 내보냈더니 돌아와 고하기를, 윤광심은 애당초 송사에 나오지 않고 억지로 장사를 지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원주(原州)에 사는 원사관(元思寬)은 정장(呈狀)에서 윤광심이 장사를 지낸 곳은 그의 7대조인 참판 원순조(元順祖)의 분산(墳山)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형을 보건대 윤광심이 장사 지낸 곳은 이관의 조부인 문학(文學) 이위(李瑋)의 분묘와는 거리가 50보(步)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곳이고, 원사관의 7대조 분묘와의 거리는 34보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곳인데, 억지로 장사를 지내고 송사에 나올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신은 각별히 금단하라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이관의 상언에 대해 판부(判付)하신 것으로 인하여 친히 적간하여 논보하라는 뜻으로 본부의 판관에게 분부하여 방금 그 보고를 받았는데, 판관이 산 아래 달려가 적간하니, 이관 조부의 분묘에서 윤광심의 처를 장사 지낸 곳까지는 50보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기 때문에 법으로 보아 파내야 하는 것은 결단코 의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뒷면에 원고와 피고가 착명(着名)을 하는 것이 본래 송사의 격례인데, 이관은 착명했으나 윤광심은 끝내 착명하지 않았고, 또 원정(原情)을 바치게 했더니 이관은 바쳤으나 윤광심은 관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써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치 송관(訟官)이 사사로운 정을 두고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관전(官前)에서 실시하는 송사의 체모를 크게 잃었으니 영문에서 참작해서 처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초에 윤광심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늑장(勒葬)한 것이 이미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한 내용과 도형으로 볼 때 이 송사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어찌 착명이나 원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법리로 헤아려 볼 때 당연히 금해야 하기 때문에 윤광심 처의 무덤을 기한을 분명히 정해 독촉해서 파낸 뒤에 보고하라는 뜻으로 본부의 판관에게 우선 분부했습니다. 그리고 판부하여 조사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데 윤광심은 조관(朝官)이 된 몸으로 착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정도 바치지 않고 오직 핑계만 일삼으며 송사에 나올 뜻이 없었습니다. 말로 사관(査官)을 핍박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을 무시하는 무엄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원래의 송사가 이미 처결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죄상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김명곤 역, 2016.
<각주>
1. 휘 사관(思寬) : 22世, 음성공 후 병사공파이며, 휘 순조(順祖) 선조님은 병사공(휘 중거) 선조님의 차남이십니다.
2. 늑장(勒葬) : 남의 땅이나 남의 산소 위 또는 남의 산소와 무척 가까운 곳에 몰래 장사지냄.
* 原文(漢文)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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