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總 則 |
제 1 조 (명칭) 본회는 原州 元 氏 시중 공 계 종친회라 칭한다.
제 2조 ( 사무실) 본회는 주사무실을 서울 특별 시 에 두고 지방 에 지역 종친회를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종친회 활성화를 통하여 승조 애 종의 유지를 계승 훈도하며 종원 상호간의 화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종문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전조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종친회 활성화 와 종친 화목 및 복리 증진
2. 숭조 사업
3. 대동보의 정리 편찬 , 종 보 간행 및 도서출판
4. 종 원 교육 및 선조 유적 답사
5. 종 원 표창 및 격려
6.설단 시제 봉행과 역내 정화 관리
7.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조 ( 회원 자격) 본회 회원은 원주 원 씨 시중공계 종원으로 하되 회의 참석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 6조 ( 의결기구)본 종친회의 의결 기구로 총회와 심의 의결기구로 운영 위원회를 두어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종친회의 기본 시책 수립
2. 회칙 제정 및 개정
3. 회장단 및 감사 선출
4. 사업 계획 및 결산 보고
5. 본 종친회에 귀속 되는 모든 재산권에 관한 사항
6. 기타 종친회 운영에 중요 사항
제 7조 ( 집행기구) 본 종친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8조 ( 회의록) 모든 회의 시 에는 회의록 작성하고 별도 심의를 거쳐 정리한 다음 회장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
제 2 장 任員 및 任員의 選出 |
제9조 ( 임원 ) 본회의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1인과 약간 명의 부회장, 감사를 둔다.
제 10조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관장하고, 운영 위원회 회장을 겸임한다.
제 11조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 발전에 헌신하여야 하며 , 수석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 하고 익흥군파 종중 회장을 거쳐 차기 회장을 승계하는 하며 부회장단은 전문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 할 수 있다.
제 12조 ( 감사) 감사는 본회 재산 관리 및 회계 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제 13조 (선출)
1) 회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익흥군 파 종중 회장을 운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수석 부회장 등 임원은 회장 추천으로 운영 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4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5조 (명예회장)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6조 (고문 등)
1.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 추천에 의하여 고문 및 특별 자문 위원을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 할 수 있다.
2.고문의 자격은 임기가 종료되는 명예회장, 종친회발 전에 기여한분,운영위원으로 10년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종친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분을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3 장 總會 및 運營 委員會 |
제 17조 ( 총회 )
1. 구성 : 제5조 회원 자격 이 있는 종 원 의 참석으로 구성한다. 단 위임받은 배우자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기능 : 1) 주로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의 보고 접수 및 추인
2) 운영 위원회 의결에 재심이 필요한 경우 및 꼭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인정 되는 사항
3. 회기 :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 총회는 시제 일인 매년 음력 10월 1일 설단 시제 봉행 전, 후 현장에서 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를 거쳐 소집한다.
4.총회성립 및 정족수
정기 총회는 설단 시제 참석 인원으로 성립하며, 임시 총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지 등 소집절차를 거쳤을 경우 참석 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8조 ( 운영 위원회 ) 종친회의 활성화와 운영에 관한 중요 의결기구로 운영 위원회를 둔다.
1. 의결사항 : 1) 제 6조 의결 사항
2) 총회 부의 안건
3) 재산 취득 및 처분등 주요 재무 사항
4)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 구성:1)운영위원은 대표성을 배려한 50인 내외로 구성한다.
2)개인 자격 운영위원 30인 내외와 지역 손, 파 별
단체 위원 30인 이상으로로 구성하며, 지역 및 손 ,파별종친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역할 를 권고 한다.
3)사정상 운영위원에 가입하지 않은 손 파 및 지역종친회장을 준회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논의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때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4)고문은 준회원과 마찬가지로 종친회운영회 에 참여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하며, 년 운영회비는 면제한다.
3.역할 : 운영위원은 회의 참석 등 종친회 활성화 및 재정 분담 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 결격 사유가 된다.
4. 재정 분담 : 운영위원 재정 분담은 회장 년 200만원 ,부회장 년 150만원 ,위원 년 100만원 ,지역 및 손 파별 위원은 년 100만원 을 기준 금액으로 부담한다. ( 개인 자격으로 운영위원이 된 분이 손 파별 회장이 된 경우에는 개인 해당 분담금도 부담 하여야 한다.)
5.운영 위원 선출과 해 촉 : 회장단 및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인 의사 표시와 3회 이상 분담금 미납 시에는 해촉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6.의결 :운영 위원회 의결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7.회장단 선임 : 운영위원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 명을 두며 중앙 종친회 회장단을 겸한다.
8.회의 :정기 회의는 매년 년 초에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4장 事務局 |
제 19조 . 종친회의 일상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구성 : 사무총장 1인과 전문 분야별 사무 부총장을 두며 필요시에는 지역별로 사무차장을 임명 조직을 강화한다.
2. 기능 :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3. 사무부총장은 총무 및 회계 담당 , 의전 및 제례 담당 종보 및 계파 통합 담당, 조직 및 섭외 담당 등 전문 분야 별로 선임, 그 임무를 부여한다.
4. 선 출 : 사무총장 및 부총장은 회장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20조 (익흥군 파 종중과 관계)
1) 사무국 직원은 익흥군파 종중의 사무국 업무를 겸임(공동수행)하되 종무와 회계, 재무는 엄격히 구분하여 독립 회계처리한다.
2)익 흥군파 종중의 직책은 총장은 국장 , 부총장은 차장이 된다.
제 5장 財産 및 財政 |
제 21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본회 명의 부동산(사무실) 과 예금 등 동산으로 한다.
제 22조 ( 재정 수입) 본회 운영을 위한 수입금은 제 17조 4에 의한 재정 분담금과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3조 ( 특별 회비 등 ) 본회는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비 나 기부금을 개인이나 지역 , 손 파별 종친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 24조 ( 회계 연도) 예, 결산 회계 연도는 10월1일부터 익년 9월 30일 까지 로 한다.
제 25조 (금융기관 거래 )
1)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는 원주원씨시중공계중앙종친회 명의와 인장으로 거래한다.
단 일정금액 ( 예: 이천만원 ) 미만의 경상비 운영을 위한 일반통장은 회장의 위임으로 사무총장 명의와 인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
2) 임의단체 명의의 금융거래 개설을 위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거래하도록 한다.
3)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은 정기예금이나 확정이자 부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식이나 펀드 등 모험(불확실한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정기예금이나 채권 관리를 위한 인장은 회장이 관리하며 통장 및 카드는 사무총장이 소지 하도록 하므로 상호 관심을 고취하도록 한다.
5) 정기 예금과 채권의 가입(매입), 인출 ,갱신 등 장기 금융자산의 거래는 회장의 득결 후 사무총장이 집행하고 보고하도록 한다.
(단 신속성을 위하여 문자나 메일을 통하여 승인, 득 결 할 수 있다. )
제6장 委員會 운영 |
제 26조 (위원회 )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하고 업무보고는 사무국을 경유 회장에게 하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는다.
제 27조 ( 재산 관리 위원회 )
1. 본회의 주요 재산 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관리 위원을 두어 운영한다.
2. 주요 부동산의 관리, 운영 및 거액 예금 (1억 이상)의 운영에 대하여 의결 한다.
(주요 재산의 투자와 처분은 17조 1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의결)
제 28조 ( 종사 연구 위원회)
1. 종사의 연구와 자료 발굴 , 교환 등을 위하여 중앙종친회 내에 종사 연구 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위원 및 연구원을 보임한다.
제 29조(족보 관리 위원회)
1.글러벌시대도래 와 향후 남북통일시를 대비하며 핵가족 시대 흐름 에 맞게 편리성과 활용성을 맟추기위해 인터넷족보관리위원회를 둔다.
족보관리위원은 중앙종친회장이 족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원과 지역 손파 종친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위원은 족보 심의,운영 및 관리를 보임한다.
(단,별도의 심의의원은 종친회장이 선임한다)
2.현재 30년마다 족보수단을, 상시로 족보수단(신청서)을 종원 누구나 신청할수있도록하며,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로 나누어 심의검증후 종친회장의 결제를 득한후 족보에 삽입 한다,
3.인터넷 족보 운영,심의,관리를 위하여 족보관리 위원회에서 종친회 회칙에 부칙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후 운영 한다.
제 7장 賞 罰 |
제 30조 ( 시상 ) 종친회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나 희생이 있을 경우 표창을 하여 타에 귀감을 삼고 필요한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1조 ( 징 계 ) 본회 회원으로 종친회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다음 경우에 경고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칙을 위반 하거나 사실에 반하여 종친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3. 쟁송 등 의도적인 분파행위 와 조직 질서 문란행위
( 자격 정지라 함은 공식 ,비공식적인 중앙 종친회 주관회의나 행사 참석, 발언 등 제한과 종원 으로서의 일체 권리 제한을 말한다.)
제 32조 ( 의결) 시상과 징계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며 사전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附則 |
제 1조 : 본 회칙에 미비 사항은 원주 원 씨 시중공계 중앙 종친회 관례 및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974, 5.19일 제정하고 , 1978.5.21일 1차 개정 ,1994.6.24일 2차 개정 ,1999.6.18일 3차 개정, 07년 12월14일 4차 개정, 09년2월24일 5차 개정(6장, 7장) , 09년 6월 9일 6차 개정, 2013년10월21일 7차 개정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조 : 본회 회칙 의 8차 개정한 내용은 2018년 2 월 5 일 9차개정은 2018년 6월21일 운영 위원회에서 통과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조 : 법률상 이사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단 ( 회장, 부회장 )이 당연직 이사로 된다.
제 5조:종친회운영회(회장단,고문,운영위원회,종사연구위원회,족보 관리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등)를 위하여 봉사하는 종친들의 상조에 대하여 상조회 운영시행 규칙을 사무국에서 만들어 운영위원회 추인후 운영한다.
제 6조: 인터넷 족보 운영,관리를 위하여 족보관리 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후 운영한다.
제 7조: 중앙종친회 와 익흥군 제례운영시행규칙을 종사연구위원회 에서 만들어 운영위원회 추인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