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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씨 시중공계 계사보(癸巳譜) 추가 등재[追譜] 수단(收單) 작성 안내

 

 1. 이 족보는 원주원씨 시중공계 계사보(癸巳譜)의 추보(追譜)입니다.

 2. 이 족보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기입합니다.

 3. 국한문 혼용 번역족보로 편찬합니다.

 4. 이름 기입요령은 한자 이름 밑에 한글로 음을 기입합니다.

    예 : 子 鍾甲 종갑

 5. 이름 옆 신상기록 란에는 자명(字名), 호(號), 출생일, 학력, 경력, 상훈, 사망일 묘소위치, 배우자 등을 기입합니다.

가. 생ㆍ졸 년 월 일 기재방법

* 서기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력은 양, 음력은 음으로 하며 연도를 환산하기 힘든 경우는 前 족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예 : 양2009년 1월 1일 生, 양2009년 1월 1일 卒, 음 을축(乙丑)년1월1일 生.

나. 학력 기재방법

최종 학력만 기재하되 박사 학위 경우는 추가 기재합니다.(학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예 : 00대학교 졸업, 00대학교 대학원졸업 경제학박사

다. 경력 기재방법

경력사항은 2개 이내로 기재 합니다. 표기하는 경력의 기준은 상식 수준의 판단에 의하고 가급적 임의단체나 임시적 직함은 제외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예 : 경찰공무원, 00회사 대표이사 역임, 00회사 상무이사 재직, 00출판사 대표.

          건설부장관 역임, 00학교 교사, 17회 고등고시 합격, 판사 재직 중 등

라. 상훈 기재방법

    * 예 : 시장(군수) 이상 되는 직급에게 받은 표창을 기재합니다.

    * 예 : ○○군수 효행상 표창, 녹조근정훈장(綠條勤政勳章) 받음.

마. 기재방법

* 묘지는 현재의 지번과, 좌향을 상세히 기재하고 행정구역은 한글로 표기하고 군단위가 동명일 때 혼동하지 않도록 표기합니다.

  ☞ 예 : 墓강원도 고성, 墓경남 고성

* 부인과 묘지가 같은 곳일 경우 부인의 기록 끝부분에 합봉(合封), 합분(合墳), 쌍분(雙墳)이라 하고, 비석이나 상석 등이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예 : 墓 여주군 북내면 석우리 산123번지 선유봉 유좌(酉坐) 합분(合墳), 상석(床石) 있음.

☞ 예 : 경기도 성남시 모란공원묘지 100호 안장

바. 부인(配) 기재방법

* 부인은 配자를 쓰고 본관과 이름을 쓴다. 외명부(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宜人, 安人, 端人, 孺人)가 있는 선조는 配자를 쓰고 외명부를 적고 본관과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과 본인 생졸년월일을 기재하고 경력사항, 효열특행이 있을 때는 그 행적을 기입합니다.

☞ 예 : 配 ,숙인(淑人), 전주 이태천(全州李太千) 父는 건교(建橋) 1934년11월08일生 이화여자대학교 졸업, 대한항공주식회사 부장역임, 원주시장 효부상 수상

사. 딸, 사위 기재방법

☞ 예 : 女 順喜순희

* 사위는 夫자를 쓰고 성명, 본관, 아버지 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성명(姓名)만 기재합니다.

☞ 예 : 夫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 父는 상수(賞首) 子金現壽 女金惠慶

          ※ 사위의 학력, 경력은 기재하지 않는다.

            [(단 사위라도 고위 공직 경력자(시장, 군수, 장군 등)는 경력을 기재합니다.]

아. 入出系子 표기방법   예 : 出 世鴻(세홍) → 系子 世鴻(세홍)

 

 6. 이전 족보의 기록 중에서 변동사항(사망, 묘소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에도 을(乙)지를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도 족보등재비(수단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전조(前祖) 미상인 경우는 선대(先代) 미상으로 족보 말미에 수록합니다.

 8. 족보등재비(수단비) 및 보책(譜冊) 구입 예약금

☞ 출생, 사망, 결혼, 이장(移葬), 화장(火葬), 석물 설치 등 그리고 개인 행적 변경을 족보에 추록을 요청하는 종원들은 족보등재비(수단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계사보 발행(2013년)이후 등재 : 1명당 2만원 (계사보에 등재된 종원의 행적변경이나, 계사보 발행(2013년)이후 출생한 종원)

② 계사보 누락자 : 1명당 4만원(2012년전에 출생하고 계사보에 등재되지 않은 선조 및 종원)

③ 인터넷족보 사진 : 1장당 2만원(개인증명사진, 가족사진, 영정, 묘소, 비석, 표창장 등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④ 가계보 발행 수단금은 1회당 50만원으로 하며, 인쇄 및 제본에 필요 한 실경비는 별도로 합니다.

☞ 다음 족보는 2040년경 발행 예정이므로 보책 금액은 발행 시기에 결정하게 됩니다.

 9. 족보등재신청서 용지

① 족보등재신청서 용지가 부족하면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요. 그 외 중앙종친회 홈페이지에 신청서 용지 파일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족보등재신청서 제출방법 : 종친회에 제출하는 최종 족보등재신청서 용지는 신청서(甲지)와 을(乙)지를 작성하여 족보등재비용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견본참조)

☞ 乙지 대신에 족보를 복사하여 빈 공간에 결혼, 출생, 사망,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甲지)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여 제출해도 된다.

10. 족보등재신청 접수 마감일

▣ 족보등재신청 접수 시작은 2020년 1월 1일부터이며, 계사보 발간 이후에 미입보(未入譜)하였거나 누락된 종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마감기한을 정하지 않고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1. 족보 및 족보 수단의 추가 접수 등 문중 또는 족보에 관한 각종 사항은 종친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물론 등재신청서작성방법, 신청서접수, 신청서 용지 등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중앙종친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원주원씨중앙종친회(시중공계)  홈페이지: www.wonjuwon.com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9(여의도동 13-25) 정우빌딩 702호

      전  화 : (02) 784-0702, 2238-6487   Fax : (02) 784-0703   이메일 : won@wonjuwon.com